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 즉 법규범과 법현실을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특히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행정구제를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은 북한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과 베트남의 법치주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난다. 우선 공통점을 보면 1) 양국이 모두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의 준수, 중앙집중적인 권력구조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2) (부분적인 혹은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같은 법치주의의 한계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의 이의신청제도와 북한의 신소제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분쟁해결의 독립성이나 객관성의 측면에서 그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보면 1) 베트남에서는 사법개혁의 측면이 보다 강조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강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2) 시장경제 관련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북한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베트남은 전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3) 베트남에서는 행정소송법이 존재하고 실제로 행정소송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나, 북한은 행정소송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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