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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군인 보훈정책과 그 특징

North Korea's Policy for Veterans Affairs for Korean War Veterans during the 1950s and it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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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미라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역사와교육학회
학술지 역사와교육
권호사항 (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5-9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한국전쟁   #보훈정책   #조선인민군   #영예군인   #제대군인   #영예군인학교   #유자녀   #문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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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다양한 보훈 관련 법령・결정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형성된 보훈정책과 보훈대상자를 둘러싼 담론은 이후 북한 보훈정책ㆍ이념의 기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북한사회의 강력한 규정력으로 작용하였다. 이 논문은 현재 북한 보훈정책의 원형으로서 1950년대에 주목하여, 이 시기 북한의 참전군인 보훈정책을 정리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북한 최초의 단독 보훈법령은 1949년 5월 발표된 「조선인민군대 전사 및 하사관들의 부양가족 원호에 관한 결정서」다. 가족을 조선인민군에 보낸 사람에 대한 원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 결정은 북한의 전쟁 준비・전쟁 수행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북한이 처음으로 공포한 보훈법령의 핵심이 군인가족에 대한 혜택에 두어졌던 것은 이후 보훈정책이 ‘군대’와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리라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50년 발발한 전쟁은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북한은 1951년부터 각지에 유자녀학원을 설치하고 전체 인민을 동원해 이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참전으로 부상당한 이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도 문을 열었다. 영예군인은 심각한 노동력 고갈에 신음하던 북한 지도부에게 매우 유용한 인적 자원이었다. 영예군인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영예군인의 공훈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 확보에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북한은 전후복구에 나설 노동력으로 영예군인과 함께 제대군인에 주목하였다. 이들이 참전의 대가로 받은 것은 전후복구와 농업협동화라는 국가적 필요에 맞추어져 있는 취업 관련 대책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였지만, 이 역시 노동현장에 들어갔을 때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북한은 이상에서 살펴본 보훈정책을 통해 모든 인민이 전쟁과 전후복구에 참여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군인가족・유자녀・영예군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대와 원호는 이들을 나라에 충성하게 만드는 기제이자 일반 대중에게 체제의 정당성과 국가의 필요성을 환기하게 하는 중요 동인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여기에 덧붙여 보훈정책 속에 노동력 문제 해결 방안을 녹여내어 자신들의 최대 난제였던 노동력 부족을 타개하는 효과 역시 누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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