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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The collectivis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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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서화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지 서울법학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4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공민의 기본적 권리   #공민의 기본적 의무   #집단주의   #집단주의 원칙   #집단주의적 생명관   #박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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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 의무들로 구체화되는 한편, 공민의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의 범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하고 이를 공민의 사회생활에 구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