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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An Analysis of the Major Domestic International Law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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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덕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
권호사항 (49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66-28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범죄인인도   #자국민 인도   #범죄인인도조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법인사단   #이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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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두 건의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과 북한 등을 당사자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은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사건들로, 두 사건 모두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 법원은 한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허가 결정을 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였다. 양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인도할 권한을 갖는데, 그러한 재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범죄인인도청구 시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법원은 공시송달로 판결을 하였는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을 갖는다고 보았다. 반면에 북한의 불법행위의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 북한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동시에 노예제 금지와 같은 국제관습법의 수범자로서 그러한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근거로 북한을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는 판단과 불법행위의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의 수범자로 인정된 북한의 법적 지위가 상호 논리적으로 합치하는지 다소 의문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