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이 북한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소련법의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부터 북한법에 대한 중국법의 영향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소련법의 영향력에 비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도 북한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외국법 연구경향도 대체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 변화해왔다. 1950년대까지는 소련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1960년대부터 소련법에 대한 언급이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법학논문을 분석해보면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법학자들이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의 법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의 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법학자들은 주로 중국 대학 방문조사나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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