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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Expul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committed crime in North Kore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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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진영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권호사항 7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3-29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북한 주민의 국적   #헌법 제3조   #헌법 제4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형법의 적용범위   #대리형사사법의 원칙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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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 국적법 제2조의 해석에 따를 때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통치권에 복종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통치권에도 동시에 복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들 북한 주민은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이전에는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머무른다. 2019년 11월에 발생한 북한 선원 강제송환 사건에서 북한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권이 미치는 남한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유효한 귀순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현실적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위 북한 선원들을 현실적 국민으로 보는 이상, 이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므로, 이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추방할 수는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보다 바람직한 방안은 이른바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