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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육 분야 법・제도의 통합 試論

A Legal Study on Integr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김병기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지 행정법연구
권호사항 (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7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한 통일   #교육법(교육제도)   #북한의 교육제도와 체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   #통일 후 북한 교원의 재임용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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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을 위한 지도이념과 교육통합 방안의 큰 줄기를 도출함에 있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교육정책이 이전의 그것에 실리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점은 주목할 만하지만,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을 통한 사상의 강화 및 유일체제의 수호를 지도이념으로 한다. 1999년 이후 북한의 교육관련 법령의 정비는 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제정하여 기존의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학제개혁을 단행하는 산출 성과를 보였다. 북한 교육관련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건대 교육기회 및 여건 보장, 교육기관과 교원, 교육내용과 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본적 교육제도는 1977년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지도이념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한다. 한편,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남북한의 상호간 이질적인 교육제도가 연계됨이 없이 분리된 상태로 조직・운영되는 상태로부터 기능적・구조적으로 상호 연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표준화된 특성을 가진 교육체계를 지향하여 하나의 교육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남북한 교육제도의 통합은 통일한국의 학생들이 남한과 북한의 사회적 특성과 현실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합리적 자세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전개를 전제원칙으로 하여, 교육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제도화 단계와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동질성 증대 단계 등을 거쳐야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통합이 가능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서독 간 문화협정과 통일조약 내 교육통합 규정을 고려하건대 체제통합의 일 유형으로서의 교육통합의 성공적 착근을 위해 남북한 간 협의의 산물인 교육통합협정의 체결이 제도적 과제에 속한다. 거기에는 교육제도 통합의 정의, 교육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의 기본원칙, 학력과 자격의 연계 방안, 남북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학교 환경과 시설 등의 지원책, 학술연구개발의 활성화 방안, 학교외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교원제도, 교육행정 및 재정제도, 부칙으로서의 국회의 비준동의 등과 관련한 효력부여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북한교원의 재임용 제도는 남북한 교육통합의 가장 중요한 세부 과제에 속하는데, 북한의 교육 인력을 적절히 북한지역에 植栽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국민적 동질성 회복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교원의 포용정책은 통일한국의 관용성과 시민의식의 성숙도의 판단척도로 기능하여, 북한지역의 교육체계를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을 모색한다는 교육통합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통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일 이전 단계에서의 전제는 쌍방 간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활성화이다. 교육에 내재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남북한 간 교육 분야의 교류를 더욱 힘들게 하겠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전략 하에서 쌍방이 수용 가능한 사업부터 순차적・신축적으로 추진하는 탄력적 대응이 절실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