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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Reconsideration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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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은민
소속 및 직함 김˙장 법률사무소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33(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5-111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북한주민   #분단국   #이중적 지위   #북한이탈주민   #국적   #권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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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수의견과 판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남한 국적자인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단 80년이 머지않은 현 시점에도 잠정적인 논리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은 남한과는 별개의 나라이고, 북한 주민은 남한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필자의 주장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기존 주장을 재검토해야 한다. 필자가 이 논문을 작성한 이유는 기존 논리에 포함된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새로운 논리를 찾아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가 남한 국적자가 아니라고 하여 그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며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이다. 북한주민은 그런 특수한 관계 하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