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1세기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Cyber Space)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위협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대 비대칭전력(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사이버전력, 종북세력) 중 가장 ‘저비용-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이 바로 사이버전력이다. 북한은 2009년 7.7 사이버대란과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2015년 서울메트로 해킹, 2016년 국방부 통합테이터망 해킹, 2017년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정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2021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해킹 등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사이버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금전탈취 등 사이버상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부터 ‘정보의 바다’로 불리 우는 인터넷 공간을 ‘남조선혁명의 해방구’로 간주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선전선동, 해킹, 테러, 간첩교신, 사이버 외화벌이 등을 다방면에서 전개해온바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의 사이버전사(戰士)들이 평양과 해외거점의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秒) 단위의 사이버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SNS계정과 사물인터넷(IOT) 대상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응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등 사이버안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사이버 안보위협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가칭)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방치한 채, 정치권은 관련부서의 무능만 질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등 안보위해세력들은 사이버공간과 우리 법제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까지 파악하지도 못한 사이버공격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안보위협은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강도 높은 사이버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사이버 안보전략적 및 사이버 공학적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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