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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Measure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 Management for North Koreans

상세내역
저자 배인구, 정구태
소속 및 직함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발행기관 안암법학회
학술지 안암법학
권호사항 (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25-55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주민   #상속   #유증   #재산관리   #신탁   #배인구   #정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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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가정법원으로서는 북한주민을 위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족인 재산관리인보다 전문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만과 같이 私人이 아닌 행정기관(신탁청)이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를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인에게 처분이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탁제도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수탁재산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북한주민 재산을 장기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산관리인의 사임과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