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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Inter-Korean Legal Cooperation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by Microplastics: Focusing on Integrated Modification of Marine Pollution Management Act of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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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하정, 주다현, 이연수
소속 및 직함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대학 국제학부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4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남북한 통합 해양환경관리법   #남북한해양환경법제통합   #해양환경   #해양오염   #환경법   #미세플라스틱   #통일법제   #법제통합   #통일   #남북해양협력   #서하정   #주다현   #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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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해양환경 문제는 그 유동성과 영역 불명확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만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 없으며 국가간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직접 영해를 마주하는 남북한의 해양환경보전 협력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대표적인 해양환경오염원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관련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남북한 어느 측에도 효율적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법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을 제안한다. 과거 피상적이고 구속력 없는 남북한 해양환경 협력에 비해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의 도입은 비교적 비이념적이며 시의성 또한 높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법통합의 시작이라는 정당성 또한 인정된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은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라는 거시적 공통 목표하에 단계적 계획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1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반도 해양오염 실태를 연구조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마련한다. 그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규제기준이나 법적용 유보기한을 합의하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북한의 규제 수준을 남한의 해양오염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실효성을 보완하고, 남북한 해양오염 규제 현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평가는 남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확장 적용하고, 북한의 해양환경실태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해 남북한의 협력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구체적 규정을 따로 마련하며, 체계적 법안 실행을 위해 별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구체적 논의는 해양환경관리계획을 통해 진행하며, 실효성을 위해 해양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연구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이 한반도의 해양오염 발생원을 관리하고 한반도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친환경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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