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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 제정을 통해 본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향후 협력 방안

Enactment of North Korea’s “Emergency Disinfection Law”: Nor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and Future Collaboration Pos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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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연, 김지은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9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비상방역법   #전염병예방법   #코로나-19   #보건안보   #재난   #남북보건의료협력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수연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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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경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봉쇄 위주 전략을 펼쳤다.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에 공포된 「비상방역법」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북한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일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남북보건의료 협력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비상방역법」은 5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전염병 발생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등 일사불란한 방역체계의 확립, 전염병 위험도에 따른 비상방역등급의 설정 등이다. 그리고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사람과 기관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하지만 모호한 전염병 위험도 분류 기준,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지식 부족,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조항 부재, 봉쇄와 차단 일변도의 방역 대책 등은 법률적으로나 현실 적용 면에서 뚜렷한 한계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해 북한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남북이 국제사회와 더불어 협력하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물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 코로나-19 방역물품, 백신,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생산 및 비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남북간에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보건안보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중장기 목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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