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협력사업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간 상업적 교류협력이 일상적으로 가능해지고 남북한 주민 간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남한의 국제사법과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을 유추적용 또는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준국제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환경 아래에서 광의의 준국제사법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협력과 함께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이 고도화되어 3단계 통일방안의 2단계인 남북연합이든 북한이 제창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불통일법국(1국가 2체계)이 등장하는 경우 남한과 북한은 공동으로 국가주권을 행사하여 주권적 의사결정을 행함으로써 남북한지역 전체에 대한 입법관할권과 남한,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구별하고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남북한의 준국제사법 실정규범은 통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폐지가 예정된 과도기적 입법일 수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지만,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연결점으로서 상거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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