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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5.24 measures afte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상세내역
저자 양혜원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45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천안함폭침   #5.24조치   #북한도발   #실효성   #법적근거   #양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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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 46명이 희생되었고 58명이 구조되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며 부인하며 진상규명도 거부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당시 5.24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비방 중상과 모략 그리고 위협과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상생과 공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같은 사건을 일으켰고 국민의 신변을 위해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5.24조치에 대한 입장은 약 10년 뒤에 공식적으로 나타났다. 2020년 5월 20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5.24조치가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5.24조치에 대하여 무력화를 선언한 첫 발언에 해당한다. 5.24조치와 관련한 통일부의 입장 변화는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소신과 연결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2020년 6월 16일에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2020년 6월 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2020년 7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다. 천안함 폭침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현재 북한의 도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과연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5.24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5.24조치는 어떤 법적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또 통일부가 5.24조치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사실인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