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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경기 개성 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사업

Conservation Projects for Stone Pagodas in Gaeseong in Colonial-er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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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소연
소속 및 직함 국립중앙박물관
발행기관 미술사연구회
학술지 미술사연구
권호사항 (4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4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일제강점기 고적 보존 사업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   #흥국사지 석탑   #현화사지 칠층석탑   #신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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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북한 개성지역 석조문화재 보존사업의 성격과 체계의 변화를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과 공문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초기 고적 조사는 현황 파악을 위한 실제적인 조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경천사 석탑과 같은 석조문화재가 일본으로 밀반출되거나, 전람회나 박물관에 전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16년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제정되면서 고적 보존 사업은 조직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천사지(敬天寺址) 석탑이 반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순수한 문화재 반환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자산 반환과 박물관 전시를 위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18년 일본 동경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으로부터 수많은 파편과 함께 경천사 석탑 부재를 반입한 후, 박물관 경내에 경천사 석탑의 복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경천사 탑을 제국의 전리품처럼 조선총독부박물관 앞에 건립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모두 철회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면서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되는 등 고적 보존사업이 점차 체계를 갖추었다. 지역의 도지사나 군수가 문화재 파손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조선총독부에서 보수 비용을 지출하고, 특별히 중요 문화재의 이전 건립이 필요한 경우는 조선총독부에서 조사 위원을 현장으로 파견하여 보존사업이 진행되었다. 흥국사지(興國寺址) 석탑은 조선총독부의 고적 조사 과정에서 보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개인 소유지에서 개성부립박물관으로 이전된 사례로 보존사업 절차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1930년대 이후의 보존사업 문서에는 신고 내용, 보존 내역, 비용, 사양서와 설계서, 도면, 사진 등 구체적 자료가 첨부되었고,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지방 관청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존 공사가 진행되었다. 1937년 현화사지(玄化寺址) 칠층석탑의 폭파・훼손 사건은 조선총독부와 경기도가 추진한 보존사업 과정 전반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제강점기 경기 개성지역 석조문화재의 보존사업은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파손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나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관련 유물이 이전 및 흩어지는 한계를 보여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