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동·서독 경제협력 관련 조세제도와 시사점

Taxation by the inter-German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Implication

상세내역
저자 서보국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3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5-26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경제협력   #남북경협   #이중과세방지협약   #특수한 국내거래   #불 공정 국가원조 금지원칙   #개성공업지구   #서보국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독일 내 동·서독 간 경제협력은 1946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교 역은 1963년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그 이후 1972년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 조약을 바탕으로 동·서독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특수 한 관계라는 점을 이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제법과 국제조세법 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1946년부터 진행되었던 국제조약과 양독간 합의에서 부터 토르퀘이 의정서 및 동·서독 기본조약으로 발전해 나가는 부분과 동· 서독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조세법적 특별규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 후속 조치로 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진행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남북한은 4개의 합의서(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 포함)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남북경 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이 지정하여 본 격적인 남북경협이 개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2016년에 우 리나라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와 북한의 폐쇄조치 및 추방조치 로 남북경협이 정지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조세법적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조세특례 지원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독일경협에서의 시행되었던 조세 특례 지원제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동·서독 거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미 독일은 다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본문 조항 및 부속의정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특수한 관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명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약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 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북간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국가간 수 출과 수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서독 경협과정에서 나타난 국제법적 공인과정과는 달리 동· 서독 간 관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특수한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되어 왔다는 점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동·서독 간 국내거래라는 명분과는 달리 시장경쟁력과 환율의 차이 등을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경감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조세정책적 이유로 도입하여 적용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독일에서는 시기에 적절한 법률개정과 조세정책적 판단을 명시함으로 인해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