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유럽 특허패키지 도입의 법적인 분석을 통해 ① 도입과정에서 국내 의회 비준의 문제, 주권과 통합 간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의 제도화 논의 ② 특허통일화 과정에서 국내법을 구속하는 헌법적 역할을 하는 EU법과 브뤼셀-Ⅰ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 허용 ③ 언어와 법원 관할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④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2010년 ‘하나의 유럽 특허, 하나의 특허법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남북의 법제 현황 및 남북합의를 바탕으로 ①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 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세부합의서의 체결 ②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상사중재의 실현, 남북 간 재판관할권 인정,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남북 사법공조 준비 ③ 남한의 특허법과 북한의 발명법 간에는 내용의 차이에 더해 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 ④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남북 특허협력과 경제협력이 남북 공동 이익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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