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를 높여 갈 지 완화 할 지에 대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대북 제재 향방에 있어 행정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의회는 스스로 대북 제재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등 대북제재의 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해 꾸준히 제재 법안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통과된 대북 제재 법은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 '2017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에 대한 대응법(H.R.3364)', '2020 국방수권법 중 2019 오토웜비어 북핵 제재법(S.1790)' 단 3건 뿐이다. 발의된 많은 법안(bill) 중 이 3개의 법(law)이 통과되는 데는 어떤 결정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본 연구는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입법을 법안 특성 요인과 행위자 요인으로 나누어 총 4가지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통과된 3개 법은 북한 뿐 아니라 제3국까지 제재 범위에 넣는 2차 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의 통과에는 북한의 도발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제3국과 미국의 대외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역시 법안 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외교 또는 국방위원장의 상임위원장일 경우 법안 통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예측함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이라는 1차적 요인 외에 입체적인 요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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