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함께 북한 내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사안으로 취급된다. 북한은 최근 이 문제들이 인권 문제로 취급되건, 인도지원 내지 개발협력 문제로 취급되건, 상대적으로 UN 등 국제사회와 이를 논의하는 데 있어 나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소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조약들에 모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 진전된 모습이 확인된다. 참고로, 한국 또한 상기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모두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통적인 논의의 기준 및 장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인권레짐이 제기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대개 사회권 관련 문제 및 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덜 예민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방증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아젠다에도 인권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도 자연스레 연결될 부분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영역별로 북한과 남한의 관련 법제 및 UN 개별 인권조약 감독기구에서의 공식 논의들을 각각 살펴본 후, UN UPR 및 SDGs 관련 논의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관련 남북 간 및 국제적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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