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한국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매우 많았다. 기본소득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어떤 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한편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데, 통일시대를 열고 미래를 함께 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보인다. 특히 북한주민의 어려운 처지는 인권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만약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북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독재국가인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영도자의 결단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규범적 관점에서는 우선 북한 입법을 토대로 바라볼 때 기본소득의 입법적 수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여러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북한 입법의 규범적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현행 입법은 그 내용상 기본소득과 조화되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폭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통일과정 혹은 통일 후의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보며 그 선결과제로서 북한 입법과의 조화가능성에 대한 분석 및 북한의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본 논문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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