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의 법체계는 각각의 이념과 가치 및 전통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아니라 사회현상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여러 법규범 중 형법은 가장 강력한 강제력을 통한 제재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북한 역시 이러한 형사법 체계를 통하여 국제 정세와 내부 상황의 변화의 흐름을 적절히통제하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잦은 형법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북한에 있어서의 법의 이념과 법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로 인한 법체계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기에 북한의 법체계, 그 중에서도 형사법의 체계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위한 노력은 북한의 상황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남북한의 통합 또는 적어도 긴밀한 관계로의 전환 시 형사법분야의 통합 내지 형사영역의 협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 실체법으로는 기본 형법전과 형법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 형법의 개정과 형법부칙의 채택 과정 속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개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를 실정법을 초월한 최고 상위규범으로 인정하는 인식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실정법의 상위원리이자 사회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한강력한 법원리주의의 법인식 태도, 계급독재 실현을 위한 도구적 성격으로서 형법을 이해하는 태도, 개정을 통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자체가 불분명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소가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그 동기가 참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무관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평가한다 할지라도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객관적 사회통제규범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