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헌법상 노동권(권리와 의무)의 성격 및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와 그 특성을 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정책은 헌법상 노동권의 규범원리로부터 출발하여 규범적으로 체계화된다. 그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권이 어떠한 이념을 기조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성격이 규정되어 지고, 나아가 고용정책의 내용과 규범체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노동의 권리와 의무’의 규범내용은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한의 고용정책의 규범체계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법제도에 의해 유지되는 분단된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로서 단일한 법제도의 통합을 위해서는 오랜 준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남북한의 노동법제도를 하나의 온전한 법제도로 통합하는 것은 피해갈수 없는 과정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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