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동원된 총력전이었다. 그 중 경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군과 함께 조국 수호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전쟁 시작부터 전황의 악화로 인해 최전선에서부터 와해된 국군을 대신하여 북한군과 교전을 치뤘 다. 즉, 전쟁 초기에는 경찰 단독 부대로 북한군과 정면 대결을 불사하였고, 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낙동강 방어선 작전기에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일조하였고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참가하 였다. 북진기부터는 국군과 군단급 합동작전을 통해 지리산과 태백산 일대의 빨치산을 섬멸하였다.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었으나 빨치산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던 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는 결코 교전을 멈출 수 없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한 내에서는 빨치산과의 전투가 단독작전 또는 군인·경찰 합동작전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 내에서 ‘적대행위의 완전 중지 보장’이 이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은 빨치산을 통한 제2전선 형성뿐 아니라, 남한 도시의 지하세력으로 양성 하여 남한 교란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런 태도는 정전협정에 대한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6·25 전쟁의 중단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은 불완전한 협정임을 알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진정한 휴전의 시작은 1953년 7월 23일이 아닌 남한 내 빨치산 섬멸작전이 종료된 1955년 7월 1일(서남지구전투경찰대사령부 해체)로 적용 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6·25 전쟁 중에 경찰은 단지 지역 치안과 후방지역 안정작전과 같은 임무만을 수행하지 않고, 총력전의 일환으로 한미연합작전, 군경합동작전, 때로는 독립 작전으로 북한군과의 직접 전투에 경찰군(警察軍)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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