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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Compatibility between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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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녹영
소속 및 직함 대한상공회의소
발행기관 법무부
학술지 통일과 법률
권호사항 (4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10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유엔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 결의   #남북경협   #남북교류협력   #개성공단   #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김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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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남북경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에 근거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과의 양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상당 부분 정치적, 외교적 사안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 대북제재의 법적 성격과 어떤 내용이 남북경협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의 해제 요건에 따라 어떤 경우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6년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남북경협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상의 의무에 우선하므로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예외적으로 남북경협 추진이 가능할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이행상황에 비추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대북제재의 해제 가능성은 북한의 이행과 유엔 안보리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재개되었으면 하는 뜨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살펴본다면 현실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모두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 해결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남북경협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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