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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the North Korea’s Civil Law Reflected in the Children’s Rights Protection Act of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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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영규
소속 및 직함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4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21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실질적 민법   #형식적 민법   #가족법   #아동의 처벌금지   #인권   #인격권   #김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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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아동의 상속권(제46조) 등에서 가족권과 상속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5장(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제54조), 이혼시의 아동양육(제55조), 아동의 양육비(제56조) 등에서 이혼에 관한 가족권 관련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아동의 권리를 둘러싼 민사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다루는 태도를 반영하는 공법적 성격을 가지며, 아동과 관련한 권리를 인권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은 해석과 적용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칙으로 평등권보장의 원칙, 아동중시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의 민사규정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북한 실질적 민법인 민법전을 비롯한 가족법․상속법 등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인 국제법의 민사규정의 수용, 평등권보장 및 아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원리로서의 한계, 생명권․발전권․성명권 등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구체화, 아동에 대한 민사적 권리로서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의 이중성, 집단주의 원칙의 중시와 아동의 권리의 형해화(形骸化), 장식품적인 규정으로 인한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민사법제의 통합에 있어서 법인격평등의 원칙, 개인의사 존중 및 양성평등을 비롯한 평등권보장이 기본원리로 다루어져야 하며, 위 기본원리에 반하는 규정들은 통일 이후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중 소년단에의 가입 등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는 규정(제16조), 아동의 양육과 교양에서 국가적 관여를 다루는 규정(제41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배제하는 규정(제45조),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전제 아래 소비자료를 전제로 한 상속권에 관한 규정(제46조), 이혼을 막기 위한 교양을 다루는 규정(제54조)과 아동의 지위를 주체사상을 위한 도구로 파악하는 북한 민법이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7조, 제45조, 제46조)이 적극적으로 인격권의 보호를 명시하는 점, 가정에서 아동의 처벌금지를 명시하는 점, 아동의 수양(收養)을 명시하는 점 등은 우리 민법 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