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舊동서독 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내독교역이 독일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에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경제학적 및 경제사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내독교역 관련 법규 및 관련 기관들의 내부 문서 등 사료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전 동서독 간의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서독정부는 대동독의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상충되는 현안을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주체들이 대응함으로써 통제하였다. 서독정부는 내독교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수(Beharrlichkeit)하면서 내독교역을 유지하였다. 내독교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법이 아닌, 독일 내 동서독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으로서 프랑크푸르트협정과 베를린협정을 통해 내독교역의 법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이의 결과로 행정적 실무기관으로서 내독교역신탁관리사무소(TSI)와 연방경제부(BMWi) 그리고 독일중앙은행(DBB) 등의 협력적 분업역할이 내독교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더해 서독정부의 기본 경제철학 및 경제질서와의 조화를 견지하려고 하였기에 내독교역이 계속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대원칙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내독교역 관련 협의의 원칙으로서 포괄적 상호등가주의 및 정경분리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의 내독교역 경험을 한국의 남북경협으로 단순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동서독 간의 관계와 남북한 간의 관계의 이질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전 내독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남북한의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교역의 재개 노력이 아니라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 한민족간의 교류라는 인도적 측면과 남북한 경제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상호등가주의를 토대로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남북교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등가주의를 독일에서 사용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포함한 시점간 상호등가주의로서 남한의 입장에서 당장은 일견 손실로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담보하고 남북한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결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가능할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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