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에 따른 오랫동안의 분열과 대립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속한 남북의 통합을 염원하고 있다. 남북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통합을 맞이하게 되면 커다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통합에 대한 준비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하고 법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형사법 분야에서 준거법 결정에 대한 연구도 그것에 포함된다.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북한주민범죄의 처리에서 출발점을 이룬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북통합시 형사사건에서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북한주민의 북한지역 내 범죄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기준을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준거법의 문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분야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형법의 경우는 남북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 등 범죄성립요건과 형벌・보안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가 발생한다. 형사소송법의 경우도 남북한이 소송조건이나 소송행위 등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거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형법분야의 준거법 문제를 주로 다루었고 형사소송법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남북통합에 따른 준거법 결정의 문제는 통일 이전 북한주민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주로 문제되지만,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의 범죄를 규율하는 통일국가형법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나타나게 된다. 본 논문은 남북통일 후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문제를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통일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였다. 남북통합에 따른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 아래에서 다른 법체계를 운용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도 함께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많이 참고하였지만 우리의 현실은 독일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의 자료는 문제해결에 한계를 갖는다. 결국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독자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준거법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통일 후 남북한의 진정한 융화와 일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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