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UN 등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16일 북한 당국이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사건에 따라 남북관계 역시 냉각되어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에는 북한의 체제전환 등을 위한 남북간 입법협력에 대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 온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그 대상을 경제특구에서의 거래 등 사법관계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여 왔다.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경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체제를 점차 개편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자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제도 등의 정비 외에도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따른 투자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중재제도 등이 우리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 이에 따라서 민・상법 계열의 제도에 따른 구제수단이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들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북한 측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과거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투자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행정소송법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북한 당국의 자의적인 행정상 조치들에 대하여 절차법제를 통하여 이를 1차적으로 제한하고 보다 법적인 근거에 따른 행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방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입법과정에서 북한 내부에는 관련 법령을 제정할 능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우리 측 법학교수, 법률가 및 연구기관 등이 북한 측 기관과 비공식으로 협력하는 체계인 남북입법협력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북한당국이 만약 비핵화 등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에, 이와 같은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 남북한 간의 입법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속화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하여 남북한 간의 제도 통합 역시 가속화되며,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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