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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Nordkoreanisches Gesetzgebungssystem auf der Grundlage des Gesetzgeb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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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기
소속 및 직함 중앙대학교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술지 행정법연구
권호사항 (6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9-113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법제   #북한 법제정법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주의법제사업   #사회주의법치국가론   #북한의 입법체계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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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통일한국의 완성은 양 법제의 조화로운 통합이 선결되지 않고는 단지 화학적 결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입법 내지 입법체계의 정비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북한법의 기본이념, 법체계와 그 형식, 입법기관, 입법절차, 법적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을 매개체로 하는 법정비 지원책은 다른 어떤 방안보다 실효적이다. 북한의 법률도 시대상황에 조응하여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정부가 ‘인민을 위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개혁과 개방이라는 사회제도의 변혁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외연 조성이 병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실천적 과제가 설정되고, 그와 동시에 법제정법을 통한 북한 입법체계의 분석이 중심 화두로 자리매김한다. 선결과제로서의 북한 입법체계 분석은 북한체제의 발전적 진화단계에 걸맞은 세부 법제지원 방안을 시기별・단계별로 도출하여,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반도 통일 내지 완전한 체제통합의 토양을 굳건히 하는 첨병으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테제(thesis)는 독일 통일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물론, 동서독 통일은 법적으로 1990년 8월 31일의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 한 법제도적 외연은 이미 구동독 정권 하에서의 법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예로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가 이끄는 구동독 정권 하에 「외국인 참가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명령(합작투자령)」,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및 국유시설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명령(조직변경령)」, 「사기업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가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제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었으며, 동독 최후의 총리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는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법제전환의 轉機가 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몰수재산의 반환 여부 및 손실보상 문제를 규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부활을 이끈 「미해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 등 독일 통일을 견인한 핵심 법률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을 目睹한바 있다. 법제정의 기본원칙, 북한의 다양한 법 형식의 의미와 내용,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각 기관별 법제정 권한의 범위와 내용, 법제정절차, 법문건의 형식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 법제정법의 분석을 통해 그동안 북한헌법 및 관련 북한 논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하던 북한의 입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量과 質 모두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심화되었다. 남은 과제는 법제정법에 기반한 북한법제의 변화 양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법제정비 지원책의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 법치주의 이념을 북한법제에 온전히 식재하여 견고하게 착근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