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1990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부터 5차례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아동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0월을 시한으로 하는 아동실태에 대한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과 제5차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의 아동권리 법제와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아동권리 관련 법제는 남한과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특히 ‘사회적 교양처분 종류 및 기간의 불명시’, ‘보호주체의 범위 협소’, ‘전문가의 의견진술 절차 부재’ 등 특히 사법절차적인 권리보장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있어서는 협약이행 의지를 보이며 많은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 반면, 아동의 마약류 오ㆍ남용 사례와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과 같은 첨예한 쟁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을 단순히 인용하거나 해당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었다. 비록, 사법절차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보건’과 ‘교육’ 이외의 분야에서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등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북한이 아동권리 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을 조금씩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고, 국제적ㆍ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간 법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3각 협력이 가능하여 보다 안정적인 교류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곧 있을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비롯하여 북한의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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