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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비확산과 세이프가드에 관한 고찰

AStudy on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the IAEA Safe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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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호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100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핵 비확산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   #핵비확산조약(NPT)   #핵공급국그룹(NSG)   #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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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는 세이프가드는 핵 비확산 조약(NPT) 당사국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통하여 평화적 목적의 핵물질과 시설이 핵무기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그 결과 핵 비확 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IAEA 세이프가드는 모든 핵물질과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개별 국가의 세이프가드 이행 을 위한 맞춤형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나아가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세이프가드조치 를 최적화하여 통합 세이프가드체제를 확립하는 등 과거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원전 등 시설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핵물질과 핵시설의 증가와 국제 원자력 협력에 의한 핵 관련 장비 등에 대한 무역 확대로 인하여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요 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IAEA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세이프가드도 더욱 정교한 검증 기법이 요구된다. IAEA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NPT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세이프가드의 수락과 이행을 의무화하여 IAEA와 전면 세이프가드협정을 체결하고 세이프가드의 범위도 모든 핵물질과 시설로 확대하여 IAEA 의 세이프가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3개국과 북한은 NPT 당사국이 아니고 핵공급국그룹(NSG)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 국가는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과 핵 기술의 공유를 금지하는 NPT의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원자력 품목의 수출통제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을 여하히 핵 비확산체제에 편입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현재 평화적 목적으로 핵 관련 기자재와 기술을 획득하고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다음 NPT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저지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NPT 당사국이 탈퇴 3개월 전 통보로 탈퇴가 가능한 NPT 제10조의 탈퇴 요건을 엄격히 보강하는 방안과 세이프가드협정에 핵 수출 조건으로서 NPT를 탈퇴하여 세이프가드협정이 종료하더라도 협정 종료 전에 제공된 핵물질과 장비 그리고 그 핵물질 과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특수핵분열성물질에 대하여는 당해 협정의 효력이 지속하도록 세이프가드협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NSG의 원자력 수출통제와 IAEA 세이프가드 간의 시너지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이 요청된다. NSG는 원자력 전용품목과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참가국의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IAEA에 제공하고 IAEA는 여기에 자체 정보를 추가하여 검증에 적극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란과 북한의 사례와 같이, 세이프가드협정을 반복적으 로 위반하고 IAEA의 시정조치를 거듭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IAEA의 자체 벌칙 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