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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법상 동산선의취득 제도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good faith acquisition system of movable property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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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병일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논총
권호사항 3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25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의 선의취득제도   #국가소유재산의 선의취득   #국가기관와 사회협동단체 간의 선의취득   #개인간의 선의취득   #남한의 선의취득제도   #장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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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가능성(독일식 흡수통일, 2체제 1국가 형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국가연합 방식(2체제 1국가)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 규정상의 선의취득제도규정과 남한 민법상의 선의취득제도와의 기능적 비교가능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민법 제62조는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본적으로 물건의 거래안정 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민법 제249조,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선의취득규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남한과북한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 연유하는 경제체제, 즉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차이에서 연유하는 소유개념도 달라서 물건이 국가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개인의 소유재산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선의취득제도의 적용모습들이다양하게 나타난다. 북한의 선의취득제도는 전체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서 추구하는 집단이익의 보호, 즉 국가소유재산 보호와 거래안정을 통한 사회전체적 보호에 사회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결국 전체 거래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본다면 어느 편이 전체적 이익이더 큰가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볼 때, 북한 내 선의취득제도 적용범위와 관련된 사안들은 집단이익의 보호라는 틀에서 집단적 이익의 크고 작음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