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를 비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UPR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며 이행하는 현황에 있다. 북한도 제3차 UPR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인권을 협력할 방안을 두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1단계는 남북관계가 중단되고 정체되어 있을 때로 의료(보건), 교육, 취약층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력한다. 2단계는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개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정치와 경제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성평등, 강제실종, 고문, ILO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협력한다. 현 남북관계 상태에서는 인권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된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권고안을 협력해 나가면 북한의 인권도 개선시켜 나가고 UPR 권고안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협력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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