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족 (ein Volk) 내에서의 현실적인 두 독일국가의 존재 그리고 두 개의 헌법의 존재를 극복하고 독일 기본법에 의한 흡수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경험은 헌법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 뿐만 아니라 헌법규범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통일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통일을 목표로 하는 서로 다른 체제들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공동의 법적인 합의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하는가?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양한 국제법적인 변형을 거쳐서 국가연합(Konföderation)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가들의 결합인 ‘연방(Föderation)’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1815년의 독일연방의 모범에 따른 국제법적인 국가결합(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을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1972년, 1981년, 1986년 그리고 1995년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multi-speed provision)으로서 유연성의 유형, ② 기하학적 모델(variable geometry model), ③ 여전히 덜 통합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유연성의 형태 중에서 어떠한 유연성의 개념을 한국통일과정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이전의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유럽의 현실과 현재의 Brexit 결정이 내려진 영국의 상황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유연성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체제를 전용한 남북연합 모델이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 하기 위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서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가장 기본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려고 시도하고, 이릍 통해서 북한과 함께 협력하는 길로 나아갈 때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공동체 형성은 잘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연성 개념에 바탕을 둔 유럽연합차원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공동체 형성논의들을 우리 통일논의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석과 연구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본다. 동서독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에 대한 자신의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한걸음 한걸음씩 다양한 국제법적인 변형을 거쳐서 국가연합(Konföderation)까지 도입할 가능성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연합을 연방국가(Bundesstaat)에서의 국가법적인 국가들의 결합인 ‘연방(Föderation)’과 대조적으로 예를 들면 1815년의 독일연방의 모범에 따른 국제법적인 국가결합(völkerrechtliche Staatenverbindung)으로 이해하였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의 긴장관계의 증폭은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더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평화로운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접촉이 가능한 통일실행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상을 하면서 유럽연합모델에서 그 해답을 찾을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1972년, 1981년, 1986년 그리고 1995년의 유럽공동체의 확정과정에서 존재하였던 유연성 개념을 Marlene Wind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고전적인 다양한 속도조절 규정(multi-speed provision)으로서 유연성의 유형, ② 기하학적 모델(variable geometry model), ③ 여전히 덜 통합된 유럽공동체의 형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다양한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유연성의 형태 중에서 어떠한 유연성의 개념을 한국통일과정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행해져야만 할 것이다. 이전의 유럽헌법조약이 부결된 유럽의 현실과 현재의 Brexit 결정이 내려진 영국의 상황은 유럽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유연성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유연성 개념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체제를 전용한 남북연합 모델이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정당화 하기 위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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