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 주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북한 지역으로 강제송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재적 국민’일 뿐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자필귀순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나포 과정에서 흉악범임이 밝혀졌으며 귀순의 동기;목적;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해석은 서독 기본법의 규범적 효력이 동독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서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규범적으로 북한 지역에 헌법의 효력이 이미 미치고 있음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3조에 비추어 볼 때에는 헌법상 자국민보호의무와 주권을 임의로 축소하는 위헌적 해석이다. 특히 정부는 귀순의사의 형식적 표현만으로도 부족하고 해당 의사표시의 ‘진정성’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이러한 해석은 ‘포기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호의사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 심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인 심사를 통해 보호의사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동독이탈주민들을 서독국민으로 취급하겠다는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헌법적으로 볼 때는 북한 주민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보아야 하며;가사 백 보 양보하여 현실적인 상황에 따른 규범력의 현실적 한계 및 「헌법」 제4조를 고려하여 다소 그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현실적 보호 영역 안으로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은 귀순의사의 표시 및 귀순의사의 진정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면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된다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비록 개별법 적용에 있어서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으나 이는 자격인정;기부금;외국환 거래 같은 개별법 사안을 의미할 뿐이며;이 사건은 이러한 개별법 적용 사안이 아니라 국적 인정에 대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안이었으므로 정부의 이 사건 판단은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이번 강제송환은 헌법상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재판을 받을 권리;법치행정의 원칙;고문방지협약 등을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상 남북교류와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자유’;‘인권’;‘정의’;‘모든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의 한반도 전역에서의 실현이어야 하며;북한 주민의 국적 문제는 이러한 ‘가치’ 전파를 위한 출발점이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되는 우리에게 맡겨진 헌법제정권력자의 헌법적 결단임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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