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체제 1국가(국가연합)라는 통일방식을 취할 경우;남한과 북한의 권리주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의 근간이 될 건물소유권 또는 토지이용권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안정된 거래가능성과 확실성이 확보되어야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투자 장애로 인하여 경제침체 시기가 있었던 경험들에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동독의 붕괴 무렵;즉 동서독 통합의 시점으로 넘어오던 시점(1989 –1990)의 토지이용권의 모습과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의 발생과 성질 그리고 공시방법 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토지이용권은 독립된 비전형적 물권으로서의 성격규명과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북한 토지이용권을 독자적인 물권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법 제185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물권법정주의 법체계 속으로 포섭시켜서 물권변동 시에 그 상황들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의 국가소유부동산이용권을 비롯한 토지이용권에 관한 거래시스템을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의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경제적 실질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거래의 적정성과 함께 시장경제 체제의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제공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남북한 권리주체 간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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