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교육법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교육법제를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교육법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 교육법제상에서의 ‘교육강령’의 내재된 유의미를 확인하고 규범적 체계를 분석한다. ‘교육강령’은 북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교육강령과 함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체제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교육 법령으로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 교육법제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주요내용 분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주도의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들을 사회주의 교육이념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자주성;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 교육목적임을 알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보통교육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행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하여 편제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고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대에 맞춰 나가려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북한 교육법제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법령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에서 ‘교육강령’에 대한 유의미를 도출한 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체제에서의 동일시한 북한 정치사상교육에 따른 교육강령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주의헌법’;‘교육법’;‘보통교육법’;‘교육강령’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등 북한의 교육법제에 대한 교육학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 교육법제의 특이성과 시사점에 관하여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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