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은 임상검사실 인력구조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임상병리사’에 해당하는 유사인력을 ‘실험의사(검사의사)’라고 호칭한다. 본 연구자들은 탈북 보건의료인의증언을 바탕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보면, 검사의사(laboratory doctor)의 신분은 의사(physician)와 준의(feldsher, physician assistant)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사와 준의는 5.5년제 의학대학 및 3년제 의학전문학교에서 양성되고있다. 북한의 보건의료인력체계는 남한의 경우처럼 보건전문가들의 전문영역별 업무나 교육, 자격 및 법률이 세분화되어 있지않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유관 단체와 함께 정책연구를 통해서 북한 임상검사인력에 대한 직제전문화 구축과 발전 방향을 상호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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