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가상사례를 이용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중에서도 행정형법의 준거법 결정 문제와 형사사법공조과정에서의 증거판단에 관한 문제를 구체화하여 보려 한다.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먼저, 종래 비교적 연구성과가 적은 편인 행정형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행정형법이 북한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고찰하여 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역외적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형법의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종래 남한 법령, 특히 행정법의 적용에 관하여 체계화된 원칙을 제시하여 보겠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남한 법률의 적용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그 근거가 제대로 연구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체계 속에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문제는, 종래의 연구들이 형사사법공조의 체결 단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과 달리,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진 상황을 전제하고, 공조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판단의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상이점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제공받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해 증거에 관한 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도 언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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