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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관계에서의 역할 검토

A study on roles of local self-governing communities in interchange of the South with the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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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원중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지 지방자치법연구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12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남북한   #남북교류   #자치사무   #한반도   #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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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이 분단되지 70여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였으나, 현재는 국토가 분단되어 이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남북 분단이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북한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는 향후 통일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북한은 하나의 나라가 아닌 단순한 단체로 그 거래가 민족간의 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의 교류는 민족간의 통일을 위한 교류로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교류의 주체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교류의 주체적인 지위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간접적인 보조적인 지위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고권에 의해 자치사무라는 범위에서 남북교류의 주체적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현행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배제하고 있다.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목적이 통일이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의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남북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고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교류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간의 교류에 대하여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법적 지위를 명문으로 부여하여 교류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이라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남북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경제적 외에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상호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여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여 남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대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교류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문화 교류에 대하여 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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