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걸림돌인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안과 미국의 제재 조치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살펴보고;삼각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경제제재 조치 우회 방안과 삼각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의 법 제도를 분석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북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남북 간의 경협이 좌초되고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이 곧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 정부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것처럼 남북한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방경제권과 미래성장 동력을 찾고자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방정책 중 신경제공동체구상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한국을 연결하는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이 주 핵심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경제제재 완화국면을 대비하여 남⋅북⋅러 삼각 협력사업의 진행 방안과 협력사업에 필요한 북한 법체계와 기업 설립에 대한 법령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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