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UN 안보리 결의나 미국 독자제재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1718 제재위원회와 협의한 후 관광재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시적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은 시기(Timing)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다. 현재 대북관광은 인도적 지원과 함께 유엔의 다자간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정확하게는 유엔과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만 북한 방문의 제재에서 유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찬반 논쟁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및 국제적 공인;대북 독자제재인 2010년 5.24조치 해제;혁신적인 남북 공동 관광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제안사업은 첫째;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 수변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리버노믹스(Rivernomics)’ 사업이다. 둘째;북한 세포등판지구와 남측 대관령 삼양목장의 연계로 산악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태관광 및 축산관광상품화의 ‘백두대간 잇기’ 사업이다. 셋째;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무역지대를 철도와 항공;크루즈로 잇는 ‘국제관광자유무역도시항’ 조성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향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와 연계되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철도;도로 연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점진적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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