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 쟁점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사국인 북한 간에 침략행위 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로 인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은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 문제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비당사국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같은 조항에서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 부분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를 행위발생지에 한정하여 이해할 경우에는 침략범 죄의 구체적인 행위들;즉 침략행위의 계획;준비;개시;실행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만 제15조의2 제5항에 해당하여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는 행위발생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까지 포함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i)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개별 범죄행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ⅱ) 로터스(Lotus)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 속지주의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ⅲ)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C도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는 (ⅳ) 일국의 지도자만이 범할 수 있으며;(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행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행위발생지 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는바;이러한 침략범죄의 특성은 ICC의 관할권 행사의 기초인 속지주의에 결과발생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러한 시각에서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비당사국의 영토에서 침략범죄의 개별적인 행위뿐 만 아니라 침략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ICC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저질러 그 결과가 북한 영토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ICC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제15조의2 제5항의 “crime of aggression committed on its territory”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비당사국의 영토에 대해 범하여진 침략범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기존 학계의 행위발생지 중심의 번역에 따라 제15조의2 제5항을 해석한다면 침략범죄의 개별적 행위들이 비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만을 ICC의 관할권 행사 대상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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