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1990년대 서해를 둘러싼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은 서해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평화수역 지역;경제특구 건설;및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8년 9월 19일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평화수역 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동 논문은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이 UN대북제재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구체적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되는지;금지된 물품의 “공급;판매;이전”에 해당하는지 및 제재대상자의 어획 행위도 허용되는지를 각각 살펴보았다. UN 대북제재 결의에서 개별적으로 명기된 인도적 예외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종교적 행위 (1718호);주민들의 필요를 직접 해소 (1874호);의료;안전 (2094호);식료품;의약품 (2094호);제재위원회에서 검증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2094호)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UN 대북 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면제는 총 26건이며 승인된 사안은 대부분 보건;아동의 건강;의료품 지원과 관련되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결론에 도 다를 수 있다. 첫째;공동어로구역 설정은 UN 대북제재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공동어로구역의 어획으로 인해 제재 대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둘째;공동어로구역 설정이 UN 대북제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더라도;인도적 예외조항을 활용한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인도적 목적의 식량 지원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에서 북한이 어획한 해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한 대한민국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UN 대북제재는 북한산 또는 북한을 경유하는 해산물의 교역을 이미 차단하고 있으므로;대규모 자금의 유입 가능성은 없지만;남북한 합의 하에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의 흐름을 제도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득이하게 북한산 해산물과의 교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필요한 현물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함으로써;북한의 식량문제 해소와 함께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 넷째;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완화방식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외교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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