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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 국가보안법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 Focused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상세내역
저자 전수미
소속 및 직함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17-43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경협보험   #남북특별재판소   #전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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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체제전복 등의 반국가활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남한의 안보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북한에게 진정으로 남북교류를 할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가해왔던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평화와 한반도 번영에 대한 상징적 건물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발되었다. 이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언급했던 개성공단 철거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법제도적 검토와 개성공단 철거 시 검토할 수 있는 관련법을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