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의 재검토

Reconsidering the dualized structure between the trea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Korean agreements unde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상세내역
저자 도경옥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지 국제법학회논총
권호사항 6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42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합의서   #헌법   #조약   #비구속적 합의   #국회 동의   #국내법과 같은 효 력   #판문점선언   #도경옥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의 남북합의서의 이원화 체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과 체결· 발효 절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배경을 살펴보면;이 법의 남북합의서 규정은 헌법의 조약 관련 규정이 남북합의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 하는 성격을 가지며;따라서 여기서의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는 전제 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의 적용 실태를 보면 법적 구속력 이 있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만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다. 이는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남북합의서를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그동안 남북한 당국은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사전합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해 왔기 때문에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유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를 정치적 선언으로 간주하여 서명만으 로 발효시킬 경우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는 시각;남북합의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다는 것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남북 합의서에 대하여 「남북관계발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헌법상 조약과 「남북관계발전법」 상 남북합의서의 이원 화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비교적 최근의 남북합의서 체결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검토한 바를 토대로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려 하여야 할 사항과 법체계적인 측면에서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