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독일경제통합법에 대한 일련의 분석작업의 일부로서 시장경제의 기초제도이자 구동독지역에서 시장경제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통합을 구동시키는 화폐통합;상법;기업법제 및 기업회계제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특히 1990년 초의 경제통합법을 고찰하였다. 경제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과 법개정이 뒤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 초기의 경제관련 법통합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매우 유용한 반면교사의 경험을 전수한다는 의미가 있다. 비록 당시의 서독의 법체계와 그 적용여건이 현재의 우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법통합의 방향과 개요;그리고 실제 통합법의 집행경험은 우리에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이다. 독일통일에 있어 기업관련법통합을 포함하는 경제제도 통합은 아주 간명한 것이었다. 통일의 대강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국가조약과 그 구체적인 실행시나리오를 정한 통일조약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행과정이 아니었다면 그 짧은 기간 내에 명확한 이념;목적 그리고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 통합법의 역할은 일종의 경제인프라의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상인 및 기업의 회계제도를 일거에 통일하고;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구 동독기업소의 부정확한 회계장부작성과 자산평가를 서독상법상의 회계장부작성방식과 자산평가방식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정밀한 회계장부작성과 정확한 자산평가를 제공하여 회사형태로의 전환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화폐통합은 동독마르크를 시장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교환함으로써 동독지역에서의 자본형성을 도모하였다. 동독지역의 자본형성은 소비와 생산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고 결국 동독지역에서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향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후방관련 효과로서 기업법 및 상거래제도의 통합의 기초를 제공해주었다. 한편 동독지역에서 탄생한 새로운 회사형태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도 독일경제통합과정의 중요한 경험이다. 독일통일의 기업회계제도 통합은 남북한 경제통합시 북한의 다양한 경제주체의 회계처리 및 자산평가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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