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 사회주의 재산권의 사유화(민영화)를 위한 투자의 장애요인은 크게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정책의 이원화와 투자촉진책에 따른 투자에 적합한 부동산법 제도와 그에 따른 토지거래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투자의 기본대상은 토지소유권이었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후 독일연방에 새로운 투자시장이 열렸지만, 투자의지는 곳곳에서 많은 장애에 부딪혔다. 원상회복원칙과 투자촉진 정책 간의 이원화현상이 하나의 요인이었다. 즉 재산권의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재산법’에 근거하였고, 인민소유재산의 매각과 장기임대 등을 통한 사유화(민영화)관련 문제는 ‘신탁법’에 근거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미해결재산청’과 ‘신탁청’이 그 주무부서로 정해졌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원상회복원칙과 함께 투자촉진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때 성립된 법률들 예컨대, ‘재산법’ 법규들의 삭제 개정과 ‘특별투자법’의 개정과 폐지, ‘장애제거법’, ‘2차재산권변경법’,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의 제정 등이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었다. 이들 법률들이 본질적으로 지향했던 것은 국가를 투자지도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조약상의 원상회복원칙을 사회계약적으로 수정하여 그 원동력을 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둘째, 구동독 체제하에서 인정되었던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해소라는 물권법적 문제도 또 다른 투자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들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민법(BGB) 체제로의 편입완료가 사회주의재산권의 민영화(사유화)의 최종적인 완성이라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물권정리법’과 ‘채권관계조정법’ 등이 그 기본법으로 기능하였다. 남북한 상호간의 투자 및 물자거래의 상황전개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통일정책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독일의 선례를 볼 때 재산권의 원상회복과 투자 유인이라는 두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다. 먼저 투자와 거래를 위한 적정한 토지거래시스템 수립을 위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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