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가 시기에 따라 변화됨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관리 대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과 박물관 제도는 5시기로 변화된다. 1기는 1945년부터1950년까지이다. 1945년 12월 평양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1946년에 〈보물보존령〉 을 제정한 후 향산, 청진, 함흥, 신의주, 사리원, 해주에는 역사박물관을, 평양에 조선미술박물관을 설립하였다. 2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6·25전쟁으로 유물의 90%가 사라져 버리자 북한 당국은 유적의 고고학적 발굴로 유물을 확충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다음 북한 전역에 총 13곳에 역사박물관을 세웠다. 3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이다. 소련이 붕괴되자 북한은 폐쇄적인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정치권력자의 정통성을 강화시키고자 혁명박물관을 각지에 세웠다. 4기는 김정일 집권기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이다. 1993년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은 1994년 〈문화유물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체계화 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난으로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려웠다. 훼손된 유물의 수리나 보수, 모사나 복제를 위한 재료나 시설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되었다. 5기는 김정은 집권기로2011년 이후 현재까지이다. 김정일의 사후 2015년 김정은은 〈문화유산법〉을 제정하였다. 이전 법에는 없던 무형문화재까지 포함시키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하면서 대내적으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은 시기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박물관과 소장품의 관리방안을 체계화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북한의 문화재 또한 우리 민족의 것이므로, 그들이 문화재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보존시설이나 문화재 보존환경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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