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최종견해를 받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여성인권과 여성의 삶 전반에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포괄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 구별 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북한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여성인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주체형 선군전략과 인권의 관계;국가차원의 성분별 차별시스템이라는 특수성이 해당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입한 당사국으로써 북한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실천적 노력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협약을 준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성은 보편적 인권실행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면제할 부분이 아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당사국이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및 여성인권 관련법제를 개선 및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함으로써 북한 여성 스스로가 차별철폐의지를 갖고 보편적 인권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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